한국전력 해고노동자, 해고 8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노조 "해고자 전원 정규직 고용" 촉구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5-04-24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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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도서전력지부 "한전,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도서전력 정규직 집단해고...해고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 故 이병우 씨의 생전 모습. (사진=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22일 새벽 울릉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이병우(59) 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고 이병우 씨가 지난해 8월 한국전력의 해고 통보 이후 지속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으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 이병우 씨는 1966년생으로 해고 전까지 울릉도 발전소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5일 도서전력지부 소속 184명 노동자들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고 이병우 씨는 생전 2023년 6월 1심에서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한전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 “해고 후 8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공공운수노조는 “해고 후 이병우 조합원은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갔으나 경제적 압박과 불안이 겹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유족에 따르면 평소 철저히 관리해온 혈압과 심장 건강이 해고 직후부터 불규칙해졌으며 결국 8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의 부인과 고3인 딸은 “해고가 없었다면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을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한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 (자료=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한국전력이 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라 규정하고 “한전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심 판결대로 해고자 전원을 한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2023년 6월 9일 국내 66개 도서의 전력생산을 책임지는 도서전력 비정규직 전원을 한국전력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가 제기한 다수의 불법파견 지표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 도서전력지부 재판부, 한국전력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적시”


당시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작성·제공한 작업규율 지침, 공문과 카톡을 오가며 이뤄진 업무 지시, 일일·주간·월간 단위 업무 보고 및 전산 시스템을 통한 통제, 수시·정기 감사와 교육·훈련, 홍보 및 봉사활동 등에서 직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도서전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박·선박 소유에까지 관여하는 등 파견법에 대한 이해 없이 노골적 불법파견을 자행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도서전력지부는 다음 달 초 유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대봉 지부장은 “한 번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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