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롯데하이마트…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4-28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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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가전 유통업체 등 잇달아 조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 점검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두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 영향력이 큰 기업의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중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입점 브랜드 중개와 자체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약 1조4679억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직영 오프라인 매장과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2조3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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