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성분 비교 조사 결과, 타사 튀김유 유의미한 차이 없어
-30%대 높은 영업이익률 이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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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주에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가에 공급 중인 bhc 튀김유와 타사 제품 간 성분과 품질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국가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21일 주식회사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본사가 성분 및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제품을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윤을 수취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bhc 가맹본사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에 납품 중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식재료 등을 의미한다. 가맹사업에서 상품의 동일성과 품질 유지는 중요한 요소인 관계로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외부조달하거나 사입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수품목에 대한 현행법상 정의가 불명확해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까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강요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 등은 bhc 역시 필수품목 부문에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윤을 취했다고 보았다.
지난해 bhc 영업이익률은 32.5%다. 주요 경쟁업체 3사(교촌·BBQ·굽네) 평균 영업이익률(11.4%)보다 3배 높다. 사업구조와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보다 각각 4배, 16배 높은 수준이다.
도소매유통업이 통상 10% 영업이익률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32.5%라는 결과값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bhc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물류 구조 효율화, 관리 개선 등 고정 지출비를 알뜰하게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가맹점주들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2020년 bhc 매출액은 4,003억 원으로 교촌치킨(4,358억 원)보다 350억 원 가량 적음에도 영업이익(1,299억 원)은 교촌치킨(285억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점에 주목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bhc 가맹점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이르렀으며, 교촌, 비비큐, 굽네치킨 등 주요 경쟁 3사보다 2배 정도 높다”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대동소이한 구조인 점에 비추어볼 때, bhc가 매출액 대비 과다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가 공급하는 튀김유 가격이 타사 대비 30% 이상 높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공급가 인하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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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홈페이지에서 본사는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bhc홈페이지 화면 캡처> |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bhc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는 1kg당 6,050원이다. 반면, 삼양사는 4,544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으로 bhc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해바라기유를 얼마에 구매하느냐는 가맹점주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그 구매가 강제되면서 제품 선택권이 박탈됐다”라면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보았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bhc 관계자는 <일요주간>에 자사 튀김유 품질이 높은 값어치를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 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으며 납품 중인 제품은 자사 노하우로 주문 제작된 것이므로 타 브랜드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이미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받은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안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에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 결과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는 타사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 사실이 새롭게 포함됐다”면서 “이는 가맹사업자가 신선육을 튀기기 위해 시중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구입해 사용해도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bhc 해바라기유와 시중 튀김유 간 성분·영양학적 차원에서 품질상 차이가 없는 점,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전문가 사실 확인서도 함께 교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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