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BHC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상생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BHC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BH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BHC 박현종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줄곧 협의를 거부해왔다”며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주에게는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BHC가 협의회 핵심 간부인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매장에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협의회 활동에 따른 ‘보복성 인사 행태’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BHC는 “회사의 자체적은 판단에 따른 가맹 계약 해지”라고 표명했지만 그간 가맹점과 유지해오던 계약 절차와 해지 사유를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보복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점포개선을 강요해 가맹사업법 위배했다는 사실도 신고내용에 포함됐다. 가맹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하는 점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혐의다. 또한 최근에 제기된 저품질, 냉동육 공급 논란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HC는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협의회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양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 과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KS규정에 미달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으나 본사는 품질이 높다는 이유로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레산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본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에 점주들은 부당한 구매 강제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것.
협의회는 “그동안 본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며 “점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렌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민변, 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본사와 점주의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점주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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