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관계자 "제보자 영상 신고 받아 현장 조사...유통기한 지난 닭은 확인 못해"
-제보자 A씨 "인천 중구 BHC 모 지점, 유통기한 지난 닭 사용하고 산패 기름 사용"
-본사 관계자 "영상 확인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닭, 산패 기름 불확실...조작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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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BHC 모 지점 주방에서 촬영한 제보영상으로 유통기한(2월 4일)이 지난 닭이 들어있는 박스포장라며 자신의 시계로 촬영(2월 5일)한 날짜룰 보여주고 있다.(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인천 중구에 소재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 모 지점이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구청 위생과로부터 영업정지(15일)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중구청 관계자는 “(bhc 모 지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닭과 산패(산가 측정 2 이상)된 기름을 사용해 닭을 튀겨서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지난 주 수요일(16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현장 조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발견 못했고 피자에 사용되는 토핑 재료 중 일부가 유통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중구청에 신고한 제보자 A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과 산패 기준(산가2)을 초과한 기름을 사용한 증거라며 지난 18일 <일요주간>에 관련 영상을 제보해왔다.
A씨는 “(bhc 모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용했다. 기름이 산패 기준치(산가 2)를 초과해 5.5로 나왔다"면서 주방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보자 A씨는 “(bhc 모 지점이 소재한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보니 하루에 많을 때는 200마리 정도 닭을 튀겼다”며 “4일 연속 같은 기름을 사용해 닭을 튀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지다보니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 어플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다. (유통기간이 지나) 냄새가 나는 닭을 물에 씻어서 튀겨 판매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며 “(bhc 모 지점에서) 영상을 조작했다며 (저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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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BHC 모 지점 주방에서 촬영한 제보영상으로 2월 6일 산가 측정페이퍼를 사용해 닭을 튀기는 기름의 산가를 측정했다며 사용가능한 산가 '2'를 초과해 '5' 이상으로 산가가 나왔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제보자 제공) |
그러면서 “(bhc 모 지점에서) 3개월 정도 일했다. 근무 당시 점주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닭과 산패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지만 (점주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퇴사 후에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고, 지난 주 영업정지 사실을 통보 받았다. (bhc) 본사에서도 한달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hc 본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사에서도 (제보자가 보낸) 영상을 확인했다”며 "해당 매장은 (작년) 12월 오픈했다. 점주에 의하면 제보자는 주방에 대한 모든 걸 위임할 것을 요구했고, 점주는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2월 7일 퇴사 전에 영상을 촬영(2월 5, 6일)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기름의 산가가 5.5로 (영상에) 나오는데 (영상만으로는 산가 측정기를) 기름에 담갔다가 뺏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영상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21일 취재를 통해 bhc 모 지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했다가 중구청에 적발돼 영업정지 당한 사실과 본사의 (bhc 모 지점) 영업정지 한달 조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통화한 본사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관련 문자 메시지 질의에도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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