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고 매분 물량을 정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광양 레미콘 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사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전남 광양 지역에서 사업하는 곳들이다. 이들이 짜고 레미콘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들 사업자들은 광양 레미콘 시장점유율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담합으로 1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직원 간의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다른 할인율(적용률)을 적용해 회사마다 레미콘 가격이 달랐지만, 동일한 가격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담합 행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는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 합의하고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했다.
담합 기간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는데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담합 전에는 업체별로 달랐던 레미콘 1㎥ 당 가격은 7만 2400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동시에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완전히 없애고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