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 당사자 동의 없이 위임장과 도장 위조해 등본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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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모집인 B 씨가 위조한 위임장.(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일요주간>이 지난달 27일 단독보도(관련 기사 : ‘농협카드 발급 신청했더니 카드 모집인이 위임장·도장 위조해 주민등록등본 발급’)했던 카드 모집인의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카드 모집인 B 씨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일요주간>은 A 씨가 지난달 17일 경기도 평택에서 카드 모집인 B 씨의 권유로 농협카드 가입을 신청한 뒤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이 무단으로 발급된 범죄 사실을 알게 돼 제보하게 된 사연을 보도 한 바 있다.
당시 A 씨에 따르면 20일 호매실 주민센터로부터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1통이 발급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B 씨가 위조한 위임장과 도장으로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보 서비스에 가입한 덕에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 사실을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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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모집인 B씨와 A 씨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B 씨는 카드회원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B 씨는 카드 신청을 받으면서 3달 동안 매달 30만 원 이상 4개월을 사용하고 1년 뒤 해지하는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역시 위법 행위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사용한 명의도용은 법상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불법적인 현금 제공을 미끼로 카드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고 명의도용 등의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사실상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회사의 자금난을 촉발했던 2003년 카드대란을 곱씹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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