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B 씨 “카드 모집인 A 씨, 카드 발급 당시 주민등록등본 얘기 전혀 없었다”
수년 전 B 씨가 가입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 통보 서비스 통해 A 씨 불법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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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카드 모집인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가지 죄목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경찰에 재이첩했다.(자료 제공=고소인 B 씨)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본지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단독보도(3월 27일자 '농협카드 발급 신청했더니 카드 모집인이 위임장·도장 위조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제보+]' / 4월 21일자 [단독 그 후] ‘농협카드 신청했더니 위임장·도장 위조’ 카드 모집인 위법 행위 경찰 수사 착수)한 바 있는 카드 모집인 A 씨의 사문서위조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기수원서부경찰서가 지난 8월 23일 A 씨에 대해 5가지 죄목(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을 적용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재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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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A 씨가 위조한 위임장.(자료 제공=고소인 B 씨) |
이 사건 고소인 B 씨는 "최근 경찰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카드 신청 당시 '(카드 모집인) A 씨가 카드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며 위임장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겐 '카드 모집인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번 경찰의 고소인 조사 때도 깉은 내용으로 진술했었다"며 "이제 와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소인 B 씨 "몇 년 전 가입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통보 서비스 덕에 주민등록등본 무단 발급 사실 확인"
해당 사건은 농협카드 모집인 A 씨가 길거리에서 현금 등을 제공하며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 조건을 갖추기 위해 카드 신청인 몰래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무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카드 신청인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고발된 건이다.
고소인 B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경기도 평택 OOO전통시장 인근에서 카드 모집인 A 씨를 통해 농협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카드 발급 조건은 현금 10만 원을 받고 3달 동안 매달 30만 원 이상 4개월을 사용한 뒤 1년 뒤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후 B 씨는 본의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1통이 발급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주민센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B 씨는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무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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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B씨와 A 씨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자료 제공=고소인 B 씨) |
B 씨가 몇 년 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에 가입한 덕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농협카드 가입 당시 본사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만 했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위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A 씨는 카드 회원 가입 당시 제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한 제 도장과 위임장으로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만약 B 씨가 해당 서비스(등본 등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B 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B 씨에게 문자를 통해 "몰래 도장까지 파서 공문서 위조할 생각까지 했느냐"며 "카드 신청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위조해서 다른 분들 등본도 많이 발급받았냐"라며 항의 했다.
이에 A 씨는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또 카드회원 가입 때 B 씨가 등록한 집 주소지를 알아내 사과의 뜻으로 문앞에 음료 박스를 놓고 가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A 씨의 집 주변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신고까지 했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사용한 명의도용은 법상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시 A 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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