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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 씨는 지난 6월 29일 자택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서울장수막걸리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사진을 찍어 제보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보팀장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소비자 A 씨가 올해 6월 29일 주말 오후 자택 인근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서울장수생막걸리’에서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본지가 제보플랫폼 제보팀장과 제보자 A 씨를 통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일 A 씨가 먹걸리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진과 사연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 지적과 함께 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다며 (클레임) 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팽팽히 맞서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소비자 A 씨 "뚜껑 열고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 둥 떠올라"
소비자 A 씨는 “6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46분 자택 인근의 한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한 병을 구입한 후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는데 (서울장수막걸리의)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정벌레(추정)가 둥 떠올랐다”며 “아직도 잔상이 남아있다면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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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지난 6월 29일 자택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서울장수막걸리의 유통기한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사진은 막걸리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사진을 찍어 제보한 내용이다. (사진=제보자 A 씨, 제보팀장 제공) |
이어 “처음엔 너무 새카맣고 크기가 작지도 않아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지만 들여다보니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곤충이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서울장수생막걸리’의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를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생관리 부주의에 있어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에 다시금 놀랍다”며 “서울장수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보면 제조 공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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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지난 6월 29일 자택 근처 마트에서 서울장수막걸리를 구입한 영수증 내역. (사진=제보자 A 씨, 제보팀장 제공) |
◇ 서울장수주식회사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에 대해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인 서울장수주식회사(대표 배윤상)는 “해당 클레임 접수 내용(제보)과 관련해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보자 측 정보가 너무 취약하다”며 “육하원칙에 근거해 제보자 신상정보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더라도 어느 마트에서 (납품처 확인을 위해) 어떤 장수 제품을 (제조장 확인) 음용하셨는지,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르자마자 발견됐다 하셨는데 뚜껑이 미리 따여 있었던 상태인 건지, 컵 상태나 주변 환경은 어떠했었는지 등 실물이 없는 제보자의 말씀 주신 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에 상기와 같은 클레임의 경우 시의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미 상당 기간이 소요된 상태라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당사의 경우 접수된 모든 클레임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됨을 말씀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해 당사에 추가적인 전달 말씀이나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장수 회사 측 입장과 관련해서 소비자 A 씨는 “자료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 시각과 직접 찍은 사진의 촬영시간을 보기 바란다”며 “(해당 막걸리를) 구매 후 바로 가정에서 식사시간에 오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일은 저녁 시간이어서 장수막걸리 회사가 업무종료로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날 (지체 없이) 바로 연락을 취했나 (회사 측) 내용은 무책임과 회피와 변명 일색이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진 속의 컵들은 여름철에 항상 냉장 보관하며 가정 내 음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장수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다. 마트, 편의점 등 판매장소에서는 당일 제조된 막걸리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여름철 식음료 제조공장에서는 벌레, 이물질 등이 자주 신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장수막걸리 제조공정에 문제 있었음을 시인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장수 공식 입장]
당사는 지난 7월 1일 해당 제보와 관련해 고객의 클레임을 접수 받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당사 담당 직원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제보내용과 일부 자료(사진) 제공 만으로는 클레임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사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고 음용해주신 소중한 고객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을 충분히 공감해 최대한 고객분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당사의 바램과는 달리 고객분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클레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고객과의 문제 해결도 더욱 요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고객분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재 소통 및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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