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스텐 전기온수기 새 제품서 녹물·이물질 나와 논란...회사 측 “교환 해주기로 결정” [제보+]

제보추적 / 이수근 기자 / 2023-03-14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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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 “필터가 장착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녹물과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 마셨을 것” 분통
-귀뚜라미 관계자 “서비스센터 기사가 고객 집에 방문했을 때 제품 분해 거부 확인 못한 상황...새 제품 교환 결정”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이후 물에서 이상한 냄새와 녹물맛이 찐하게 나서 새 제품이라서 그런가 하며 물을 여러 차례 순환을 시키고 흰색 물그릇에 물을 밭쳐서 보니, 녹물과 이물질 찌꺼기가 많이 나왔다. 마트에 가서 필터가 장착된 싱크대용 헤드를 구입해 설치했더니 하얀 필터에 녹물과 이물질이 걸러진 게 확연하게 보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싱크대에 설치한 귀뚜라미 스테인레스제 전기온수기 새 제품에서 녹물과 이물질이 나왔다며 <일요주간>에 제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해 6월 제조된 제품으로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구입, 올해 1월에 설치해 사용을 했다. 

 

▲전기온수기를 가동하면 필터가 장착된 싱크대헤드에 녹물과 이물질이 걸러진다.(제보자 제공)

 

그는 “귀뚜라미는 (스텐 전기온수기 홍보를 통해) 녹물 걱정 없는 깨끗한 온수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며 “만약 필터가 장착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전기온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수로 수돗물을 사용하면 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며 “수돗물 문제가 아닌 전기온수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터가 장착된 헤드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물질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날마다 식수로 사용되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귀뚜라미 전기온수기의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언론에 제보를 하게됐다”고 토로했다.

 

▲전기온수기를 가동하면 필터가 장착된 싱크대헤드에 녹물과 이물질이 걸러진다.(제보자 제공)

 

A 씨는 1월 25일경 판매업체에 불량내용을 전달하니, 이틀 후에 A/S기사가 방문해 우리 집 배관 부분 등 여기저기 모두 뒤져보다 문제가 없으니까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날마다 이 물로 음식을 만드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당일 교환 조치를 요청했다. 바로 교체해 줘야 하지만 회사도 절차가 있으니 순서대로 기다리면 며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당시 새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일단 교체해 주고 불량품은 철거해 가서 원인분석 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사가 본사에 전화를 해보고는 온수기를 분해해서 내부 히터 등을 사진 찍어 보내 줘야 한다며 새 제품을 분해하려고 해 교환을 먼저 요구했더니, 분해해서 내부 사진을 못 찍었으니 조치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며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 일 후 본사 팀장이라며 전화가 와서, 고객이 (전기온수기를) 분해해 사진 찍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조치가 어렵다고 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고 새 제품 구입이기에 우선적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회사절차만 내세우며 거절하는 안전불감증적 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귀뚜라미 스텐 전기온수기.(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귀뚜라미의 수많은 제품을 믿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질 대응 하는 귀뚜라미의 오만불손 함을 규탄하고 싶다”고 일갈했다.

 

A 씨는 또 “귀뚜라미를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귀뚜라미 스테인레스 전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리콜 조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정부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 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전문 지식도 없는 피해 소비자가 (소보원의 절차에 따라)  불량제품과 관련해 육하원칙에 의해 서류를 작성해서 (소보원에) 넘겨주면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판매자 쪽에 전달하면 판매자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귀뚜라미 스텐 전기온수기 설명서.(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소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먼저 제조업체 측에 원인규명을 요구해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원인규명을 찾아서 제출하라는 게 소보원이 현재 하는 업무이다. 이렇게 할바에는 소보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 같은 A 씨의 제보를 토대로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귀뚜라미 측은 돌연 제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서비스센터 기사가) 고객 집에 방문했을 때 온수기의 문제점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하려고 했지만 고객이 거부를 해 확인을 못한 상황이다”며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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