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또한 2012년 기준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대로 독일 바일란트사(연각164만대)에 뒤쳐짐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로 자사를 홍보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으며,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귀뚜라미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2.5배 빠른 가동시간’, ‘유럽형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은 과장된 광고 문구도 남발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내 유일의 무사고 보일러 업체”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과장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일러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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