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라멘구조라더니 벽식이었다"…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구조 변경 논란 속 수분양자들 반발

e건설ㆍ부동산 / 임태경 기자 / 2025-05-23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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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A 씨 "모델하우스선 '라멘구조' 홍보, 계약 직전 뒤늦게 '벽식구조'로 확인" 분통
제일건설 "라멘→벽식 구조 변경 아냐, 계약 시점에 고지...혼동 있었지만 변경·사기 분양 아냐"
▲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모습. (사진 = 제보자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제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에 건설하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의 분양 구조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수분양자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홍보한 구조와 실제 시공 구조가 다르다는 수분양자들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제일건설은 “구조 변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4일 본지의 제보플랫폼 제보팀장과 제보자 A 씨취재를 종합하면,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를 적용했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 직전 아파트 구조가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명시돼 있었다며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분양자 A 씨 “모델하우스 직원 ‘라멘구조’ 설명...계약 과정에서 ‘벽식구조’ 처음 알게 돼”


앞서 지난 4월 11일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당시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 그리고 소음 저감 효과가 큰 라멘구조 도입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주요 언론 보도에서도 ‘라멘구조’가 강조되며 분양 열기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수분양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9일부터 청약 마감일까지 모델하우스 직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라멘구조’라고 설명했고, 홍보판에도 라멘구조라고 적혀 있었다”며 “계약일이 다가온 5월 7일에서야 계약서에서 ‘벽식구조’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분개했다.

A 씨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2층에는 ‘라멘구조’를 강조한 판촉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팸플릿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계약일 직전 해당 홍보물이 철거됐고, 일부 직원은 구조 변경 사실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라멘구조라고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 제일풍경채 홍보 자료. (사진 = 제보자 제공)

A 씨는 “계약 당시 받은 계약자 확인서에는 ‘벽식구조’로 기재돼 있었지만, 서명 당시엔 구조가 변경됐다는 안내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이나 문서 형태의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파트 구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저항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와 기둥이 하중을 나눠 받는 라멘구조는 바닥 소음을 분산시켜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반면,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는 구조 특성상 소음 전달이 더 쉽다.

그렇다면 왜 구조는 라멘에서 벽식으로 변경된 것일까. 이에 대해 A 씨에 따르면, 분양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최초에 라멘구조로 통보해 분양팀이 그렇게 안내했으나, 계약일 직전 벽식구조로 최종 확정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 직원이 혼선으로 잘못 설명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섹션에 라멘구조 관련 기사 즐비...최근 기사 모두 삭제돼”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이런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계약일 직전까지 라멘구조로 홍보해 계약을 유도하고 마지막 순간에만 벽식구조임을 명시한 것은 기만”이라며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섹션에도 구조와 관련된 기사가 즐비했지만 최근 삭제된 점도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 변경 논란과 관련해 “라멘구조에서 벽식구조로 변경된 배경에 원가 절감과 이익 극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 언론 보도 기사. (사진=제보자 제공)

현재 수분양자들은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 제일건설 측에 ▲구조 변경 배경 해명 ▲구조 원복 또는 품질 보완 ▲초기 허위광고에 대한 사과 및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측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은 없었으며, 계약서에 구조를 명확히 고지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본지와 통화에서 제일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서 상에도 상업시설은 라멘 구조, 공동주택은 벽식 구조로 돼 있었다”며 “구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일부 설명이 혼동을 줄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는 구조를 정확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 제일건설 “모델하우스나 홍보 자료 등 ‘라멘 구조’,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흡에서 비롯된 해프닝


일부 수분양들이 모델하우스나 홍보 자료 등을 통해 '전체 라멘 구조'로 이해한 것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 직전에 마케팅팀에서 혼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설명을 정정했다. 이후 모든 계약에는 벽식 구조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분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구조 변경이 혹시 비용 절감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제일건설 관계자는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구조 변경은 없었고 설계 승인서 그대로 시공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멘 구조 관련 보도 일부가 삭제된 데 대해선 “혼동을 줄이기 위해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처음 정보 전달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 부분은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 원복이나 품질 보완, 계약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약 취소 접수는 없으며, 별도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분양 초기 단계에서 구조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수분양자들과 시공사간 신뢰에 금이 간 사안으로, 향후 수분양자들의 대응에 따라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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