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마일리지 축소는 재산권 침해...동수 비율 합병해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4-03-28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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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축소는 합병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항공사 합병,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미국 델타·노스웨스트 합병 시 마일리지 그대로 인정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합병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축소는 재산권 침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과 동수의 비율로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때문에 두 거대 항공사의 합병에 따른 손실을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에게 전가해 다년간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중하게 적립한 마일리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회원들이 자사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제휴 마일리지)을 통해 적립한 회원들의 재산권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회원들의 마일리지 축소는 명백한 항공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여섯 가지의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원들이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제휴마일리지를 통해 적립한 소중한 재산권이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법원의 판결과 각계 전문가, 소비자원 등이 인정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합병 과정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일리지 비율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 합병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를 이용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항공사 합병에 따른 아무런 과실이나 이해관계가 없다. 오히려 국적 항공사 간의 합병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들은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적인 마일리지 비율 축소는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물론 대한항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항공사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축소행위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회원들이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은행, 카드사 등에 판매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얻었다. 회원들이 항공사들로부터 마일리지를 구매한 각 제휴사를 이용하며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합병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다.

넷째 해외에서 항공사 간의 합병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마일리지의 가치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2008년 미국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을 인수할 당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16년이 지난 현재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으므로 합병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가 없다.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은 대한항공의 회원들처럼 다양한 경제활동과 항공기 탑승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축소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려는 것은 오랜기간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여섯째 항공사 합병은 회원들이 원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대한항공과 다를지라도 이는 두 항공사의 영업방식이다. 소비자들은 각 항공사의 영업방식을 이용하며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없는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적립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축소될 이유는 없다.
 

특히 양사의 합병으로 13개 노선(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미주 3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1개, 호주 시드니 등 대양주 3개, 팔라우 등 동·서남아 4개, 중국·일본 2개)의 양사 간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독과점 노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마저 양사의 이익에 따라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홀대하는 처사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마일리지 축소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전하며 "결론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항공사의 회원들은 마일리지의 사용처와 사용범위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두 항공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왔으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1대1 동수 비율로 마일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 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국적 항공사의 통합으로 독과점 노선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과 지역 등의 노선이 줄어들어 경쟁 관계가 살아짐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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