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음표 노무사 "아시아나항공 연차휴가 승인거부는 적법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일침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개최 후 아시아나항공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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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은 현재 사용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연차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8%의 승무원 노동자가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며 “평균적으로 휴가를 10번 신청하면 8번이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산업은행, 마른걸레를 쥐어짜듯이 구조조정 단행"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은 “승무원은 일상도, 건강도 모두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산업은행은 마른걸레를 쥐어짜듯이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친화기업, 성평등기업으로 자랑하고 상을 받아왔던 아시아나항공, 그러나 승무원들은 가족과 함께하기 너무 어렵다”며 “저출산이 사회적 핵심숙제임에도 여성들이 일과 삶을 함께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도 하며 가족과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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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항공사는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런데 항공사와 공항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과 턱없이 낮은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 승무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코로나 이후 나아진 것이 없거나 훨씬 열악해졌다”며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기본권조차 묵살하는 말도 안 되는 처사이다”고 규탄했다.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참석한 유미선 승무원은 “25년 차 승무원이다. 회사는 연차휴가 신청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연차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읍소에는 병가내서 쉬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챙길 수 없고 아프고 아프다가 사직서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며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뿐이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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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 김음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의무적으로 부여 명시"
법률 진정을 대리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김음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법 동조 5항은 휴가일의 지정권이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연차휴가는 노동자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시기 역시 노동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법 규정이다”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연차휴가 승인거부는 적법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진정 취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승무원 노동자가 휴가계를 내는 과정과 회사의 거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연출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직후에 노동조합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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