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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기내식 사업에 제3자를 매개로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0% 금리·만기 최장 20년 등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의결은 1심의 성격을 갖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공급업체가 소속된 스위스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당시 동일인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법상 무효 주장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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