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방통위, 구글·애플에 부과 예정인 680억 원 과징금 9개월째 표류...정보 주권 포기"

eITㆍ통신 / 하수은 기자 / 2024-07-11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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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앱결제 강제행위로 구글에 총 3750억 원 과징금 부과
EU, 반독점법 근거로 애플에 약 2조 65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영국, 애플과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 진행 중
EU, 인앱결제 강제행위시 매출의 10% 벌금 부과하나 한국은 2%
일본, 매출액의 20% 과징금 부과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제정 중
현재 한국, 1% 수준인 과징금 예정 9개월째 표류 중
▲ 사진=newsis.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작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10월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아울러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그 집행을 미루고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시행하고 있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적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우리의 법규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2022.6.4)해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가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에 더해 구글과 애플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방통위에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적으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46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680억 원(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 결정을 9개월이 넘도록 끌고 있는 것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앱 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장터로 구글(Google) 안드로이드(Android)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애플(Apple) iOS의 앱스토어(App Store) 등이 대표적이다.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앱 마켓을 통해 사용자에게 앱을 판매하고 구글이나 애플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체제별 시장 점유율의 경우 애플의 iOS 앱 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은 시장 점유율 85~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로 인한 횡포에 이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애플과 구글의 소비자 기기 통제 권한 개선, 앱 마켓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자사 우대 및 차별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대체 앱 마켓 및 웹 앱에 대한 접근 제한 금지, 인앱 구매 결제 수단 제한 금지 등에 대해 앱 마켓 생태계가 공정하지 않은 환경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 변경을 권장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했다.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1조 원)이상이거나 지난 3년 간 EU내 연매출이 75억유로(약 10조 1340억 원)를 넘으며 월간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분류한다. 

 

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막는 행위 금지,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의 제거 방지 설정 금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깃 광고와 결합하는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앱 마켓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타사의 앱마켓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 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해당 규제안의 도입을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규제안을 통해 앱 마켓 가격 및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 6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아이폰에서 자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해 경쟁사의 기능 제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2년 8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실태 조사에서 구글이 2022년 6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 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은 "20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 원, 애플의 앱 마켓 매출액은 1조 475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2%의 과징금을 적용하면 구글에 대하여 701억 2,200만 원을, 애플에 대해 295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구글에 대해 최대 과징금의 67%인 475억 원을, 애플에 대해 69%인 205억 원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46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680억 원의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 결정을 9개월이 넘도록 끌고 있는 것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이미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로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구글과 애플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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