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①] 대한항공 '오너 리스크' 겨냥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황제경영' 막을 최후의 보루인가

e산업 / 박민희 기자 / 2019-01-17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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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총수일가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정관개정 등 적극적 경영참여 필요" VS
"사회적 제재나 처벌을 건너뛰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바람직 안 해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갑질, 밀수 등 불법행위로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연기금에 손실을 입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진 계열사 대한항공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행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뢴회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지만 국민연금은 회사 이사회나 대주주들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한항공이야말로 총수일가들이 횡령, 배임,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막대한 혐의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사회 한번 개최되지 않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사주일가가 불법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 만큼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찾은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찾은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사외이사의 추천, 정관개정 등 적극적 경영참여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 주주들과 연대해 이들의 지지를 얻는 활동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 대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 규칙을 도입해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로 볼 때 총수 일가의 비정상 행위를 막기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는 한계가 있어 상법이나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비지배주주 다수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도입하면 효과적인 방지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원종현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후적으로 국민연금에 어떤 행동을 기대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식은 일종의 사회적 제재나 처벌을 건너뛰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부원장은 “대한항공 문제의 경우 국민연금이 개입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먼저 제재가 들어가야 하고 형사법에 처벌돼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라 지칭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없다”며 “주주권 행사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국민연금이 행사할 행동의 지침으로서 시스템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준을 확보한 후 이에 맞는 준칙주의적 행동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가 열린 당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2월 초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다양한 경영 참여 방식이 검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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