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 "A사, Z사의 납품지연 때문에 계약해지...공정위 분쟁조정 신청 결과 롯데홈은 조정 대상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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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지난 2월 27일 방송 화면에서 상품 태그(우측)과 방송 화면(좌측)에 노출된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르게 표기돼 있다.(사진=제보자 J사 최모 대표·제보팀장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롯데홈쇼핑 PB(자체 브랜드 상품) 바지 3종 1만 세트(3만 장)를 생산 제조한 중소제조사 Z사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롯데홈쇼핑 파트너 A사(벤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의류제조 비용을 1년 넘게 받지 못한 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Z사의 납품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Z사는 A사가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부당한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양사 간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 롯데홈쇼핑 PB 의류, 방송에 노출된 수입사와 판매자 상품 태그에 표시된 사업자와 달라
이런 가운데 Z사가 해당 의류 첫 런칭 방송(2023년 2월 27일) 때 롯데홈쇼핑이 부당광고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Z사 최모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롯데홈쇼핑 PB 바지(의류) 첫 런칭 방송 때 의류라벨에는 수입자와 판매자가 모두 A사로 표기돼 있는데 이날 홈쇼핑 방송상에서는 수입자와 판매자가 B사(수입자)와 롯데홈쇼핑(판매자)으로 바뀐 채로 방송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홈쇼핑은 방송 과정에서 상품 태그에 명시된 수입자와 판매자를 다른 사업자로 내보냈다. 이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이 아니냐"며 "당시 롯데홈쇼핑은 PB 바지 첫 런칭 방송을 5분 정도 했다. 실제 상품 태그에 표기된 수입자와 판매자와 방송에 노출된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르다는 것을 속이고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상품 판매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A사와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수입자와 판매자를 모두 A사로 태그에 표기해 생산했다. 그런데 2월 27일 첫 방송을 통해 수입자가 A사에서 B사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 B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런칭 방송 때는 대략 30분 이상 방송을 하는 게 업계의 관례이다"며 "준비했던 물품이 모두 매진이 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런칭에서) 5분 방송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2월 27일 방송 때 준비한 의류는 모두 1만 장이었다며 "실제 방송에서 판매된 바지는 1100여 벌 정도다"고 전했다.
해당 상품의 방송 노출 시간이 짧았던 이유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바지 3종이 한 세트로 총 1만 세트(3만 장)의 물량이 필요했다. 최초 납기일은 1월 31일로 Z사에서 원단문제와 (베트남 현지) 설 연휴를 문제 삼아 2월 10일로 1차 연기했다"며 "이마저도 납기일 지키지 못하고 2월 23일경에 전체 물량의 10% 해당하는 물품 공급으로 방송이 2차 연기됐고 3차 방송일인 2월 27일이 지난 2월 28일에서야 전체 물량의 25% 해당하는 물품만 납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방송 예정일인 2월 27일에는 1065세트만 준비돼 동시노출(물량 부족으로 단독 방송 진행이 불가해 단독이 아닌 다른 상품과 동시 판매) 방법으로 짧은 시간 방송해 300세트를 주문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품 라벨에 표시된 수입자와 판매자와 홈쇼핑 방송에서 노출된 사업자가 다르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도 "홈쇼핑 방송 관련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문제의 핵심은 B사(A사의 위탁사)와 Z사 간의 계약해지이다. 2023년 2월 B사가 Z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사유는 Z사의 납품지연이다"며 "Z사에서 문제 삼는 벤더사 변경은 해당 상품 계약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기존 브랜드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분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롯데홈쇼핑에 피력했으며 이에 별도 법인인 B사를 설립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며 "Z사에서 2023년 5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롯데홈쇼핑은 조정 대상이 아님(Z사의 조정 대상은 B사)이 결정됐으며 2023년 8월 롯데홈쇼핑ESG위원회 파트너사 분쟁 조정에서도 Z사는 롯데홈쇼핑의 파트너사로 볼 수 없으며 조정 대상이 아님으로 판단된 건이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Z사가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문제라는 말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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