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본사 관계자 “현장사무실로 연락하라”...현장 관계자 “담당자에게 전달” 이후 연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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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은 지난 달 일성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과 미시공이 심각한 상태라며 준공승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입주예정자협회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일성건설이 건설 중인 대구 소재 신축 아파트(더트루엘)가 날림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건설사는 준공검사를 앞두고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아파트 내외부와 부실시공을 목격하고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입주예정자 A 씨는 “미시공 세대들이 절반 이상 됐고 펜트하우스층은 아예 시공자체가 안 돼 있다”며 “문짝도 안 달려 있고, 벽지 도배도 안 돼 있는 등 시설 미비가 매우 심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가 제보한 아파트 현장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에는 건축폐기물과 건축자재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준공승인을 앞둔 아파트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지난 달 27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있던 날 아파트 단지 내 공사 장면.(사진=입주예정자협회 제공) |
입주예정자 A 씨는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와 화장실에서 인부들이 싸놓은 똥이 발견됐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날림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있는 등 전반적으로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들이 방문한 사전점검 날인데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포클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전선이 노출돼 있고, 인부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도로에는 철근 등이 널브러져 난장판이었다. 안전펜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경우 산업안전관리보호법에 의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후에 안전장비 등을 지급받아 현장 관리자의 통제하에 들어가야 하지만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안전모, 안전화 착용없이 들어갔다면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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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층은 문짝도 달려있지 않고 도배와 장판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이다.(사진=입주예정자협회 제공) |
A 씨는 “건설사 현장소장은 서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게 맞다. 미비한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면 준공 전에 고쳐주겠다’고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아파트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경찰과 수성구청에 신고를 했고 관계 당국에서 나와 통제를 한 뒤에야 공사가 중단됐다.
A 씨는 “서전점검(10월 27일) 일주일 전에 일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임예협)에서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현장을 둘러봤다”며 “당시에도 (일성건설 측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사전점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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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사전검검 당일 지하주차장에 건축폐기물과 건축자재 등이 가득차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입주예정자협회 제공) |
이와 관련해 수성구청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준공승인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10월 27일 사전점검을 취소하고 11월 12일 다시 사전점검을 진행하라고 일성건설 측에 명령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일요주간>은 지난달 31일 일성건설 본사 관계자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본사 담당자는 현장사무실로 연락을 해보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현장사무실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취재내용과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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