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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기타 경전철 등) 이용 시에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가 논란의 중심이다. 1980년 70세 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하여 1984년 65세 이상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운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매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요금 구조가 만년 적자의 주범이다. 2020년 기준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2061원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요지부동이다.
여기에서 노인 무임승차만이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돌리는 건 본질을 비켜간 처사라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까? 2021년 1월 28일 작성된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무임승차 인원은 1억 9600만 명으로 이들의 수송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약 2643억이다. 2020년도 결산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총수익(1조 6102억)에서 총비용(2조 7239억)을 제외한 1조 1137억 원이다. 즉,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2643억)은 전체 적자(1조 1137억)의 약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무임승차 단 한 가지 요인만을 짚어 ‘근본 원인’이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비효율적인 경영 등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기업이 매년 수천억 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퇴직금 과다지급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급휴가 축소를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업무지원수당과 대체 유급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편법까지 동원했다. 더욱이 역무자동화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한 인력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다른 부문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노인 비율, 재정 여건을 봐서 70%에서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늘려 주어야 한다.
이미 보편적 복지시책의 하나가 된 노인 등의 지하철 무료이용은 이분들의 심신의 건강을 조력하여 나아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경제역군인 우리 시대의 어른들을 모시겠다는 경로효친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누릴 마땅한 권리 중 하나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경로우대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일삼는 행동은 철저히 배격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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