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환경법 위반에도 녹색기업 지정 유지?...노웅래 “기업 사무실서 심의,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나”

일요주간TV / 이수근 기자 / 2023-02-15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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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G화학 온산공장이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심사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가 심사 대상 기업인 LG화학 온산공장 회의실에서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심의 결과 온산공장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만 LG화학의 녹색기업 인증 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5명의 심사위원은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LG화학은 현재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녹색기업에 지정될 경우 각종 환경 검사 면제와 같은 특혜가 제공된다.

 

▲노웅래 의원(우측)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출처=국회방송)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기업 제도의 허점을 질의하며 LG화학의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심사 대상 기업의 회의실에서 열린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지방환경청에서 (녹섹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유착 의혹 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본부로 가져올 생각이 없느냐”고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LG화학의 경우 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했는데 결국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경미한 사안이라며 봐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을 심사하면서 그 기업의 사무실에서 (녹색기업 지정 여부 심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사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 현장 실사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온산공장 방류수에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385ppm과 TOC(총유기탄소) 161ppm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 7일자로 LG화학 측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온산공장에서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물환경보전법 위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개최된 심사에서 6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의 심사위원들이 LG화학의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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