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50대 노동자, 견인 차량에 깔려 사망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12-27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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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어 또 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27일 발생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 내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A(56)씨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유도하는 작업 중 견인차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인천공항 소방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한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에서 견인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30대 작업자 B씨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동료들과 견인 차량 뒷바퀴를 돌려 기름이 새는지 점검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서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사고를 당했다.

 

이 차량은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B씨 사고 당시 동시 작업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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