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협력업체 기술도용 등 하도급법 위반 의혹"...로템 "국가 기술로 문제 없다"

e산업 / 노현주 기자 / 2018-07-0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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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당특약.입찰담합.거래단계 끼워넣기.기술자료 유용 등 위반 의혹 공정위에 조사 의뢰
현대로템 CI 캡처.
현대로템 CI 캡처.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의 종합 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는 현대로템이 2007년12월26일경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1월2일경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썬에어로시스는 체계개발 완료 후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했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했는데 1차 양산사업시 참여한 업체들이 돌연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상향됐다. 당시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계약시에는 1차 양산사업 때와 달리 현대로템이 아닌 도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이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썬에어로시스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했다”며 1차 양산 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2차 양산 계약 과정에서도 법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차 양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도담시스템즈 등이 2차 양산사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에 참여했다“며 “1차 양산사업에 입찰 했던 업체가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합의)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거래단계 끼워넣기로 공정거래법도 위반 했다는 것.


이어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에는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는 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하다”면서 계약서 체결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이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해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등의 하도급 법 제 12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이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썬에어로시스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결국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 ▲현대로템이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 등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것.


그러면서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술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썬에어로시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썬에어로시스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쟁업체들은 썬에이로시스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협력사로 양산사업에 참여해 현대로템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썬에어로시스는 1차 사업에 참여 하지 않았고 기술 자체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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