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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
당초 복지부는 11월 초 문 대통령 첫 보고 때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가져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보험료만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결국 빠진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수준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40년일 경우를 기준으로 자신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게 납부하고 더 많이 수령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9%)은 미국(13.0%),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40%)은 42.0%인 독일을 제외하곤 영국(30.8%), 일본(33.9%), 미국(38.7%)보다 높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소진을 늦추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지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재계산이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안조차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더욱이 보험료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게 돼 있어 인상 시점이 올 때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스케줄도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온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분명 단일안으로 나와야 시민과 국회가 그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다. 정부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도 연금개혁은 지난한 사안이다. 현 정부안은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 사실상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부정적 시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통치권자의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가 경제사회노동위가 제출하는 의견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완료된다. 하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이 이어져 제대로 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두 가지다.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상호 충돌하는 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면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방안이 핵심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미룬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뻔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여론의 비판이 두렵다고 국회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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