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②] 김천 공무원-영리법인 결탁 의혹, 보조금 수사로 밝혀질까?

자치/단체 / 최부건 기자 / 2024-11-02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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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구성면 마을사업, 부실 관리와 행정권 남용 의혹
▲ 김천시청 A 국장 토지 소유로 밝혀져 논란된 땅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에서 진행된 마을사업과 관련해 임대 계약 위반 및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본지 10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①] 김천시 구성면 마을사업, 부실 관리와 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청 소속 A 국장이 법인 사업과 무관한 개인 경작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A 국장은 구성면에서 진행 중인 마을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소유주로 해당 토지는 영농조합법인이 2013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 임대한 상태였다. 법인 소재지의 면장으로 재직하기도 한 A 국장은 경북형마을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방 보조금이 지원돼 운영 중인 영농법인과의 임대 계약을 위반하고 개인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다. A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10년 간 법인 대표에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농법인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 국장은 토지를 빌려주었지만 영농법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농법인 설립 시 농지를 정식 임대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법인 대표의 답변은 달랐다. 농업기술센터 팀장과의 인터뷰 중 A 국장의 계약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인 대표와 A 국장이 임대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국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인 대표자가 임대한 토지를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 이는 횡령죄와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 국장과 임대 계약을 위반하며 보조금 사업과 관련 부정을 저지른 법인의 대표자는 조합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 의무 위반과 농지법 제23조의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취재과정에 드러난 영농법인 대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의로 매각한 행위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

경북형 마을사업 시행 당시 마을의 휴경지 소유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해지 시 측량을 해주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토지 측량비를 전액 청구했으나 실제 측량은 일부만 이루어졌고 차액 금액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A 국장은 토지 측량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인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지출 내역서에는 A 국장의 토지 측량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 국장이 면장 재직 시에 법인 대표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주민은 A 국장의 토지가 법인에 임대한 소유주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 주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의 행방을 묻는 꼴"이었다며 허탈해 했다.

당시 관할 소재지 공무원과 이장으로 친분을 나눈 법인 대표자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재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A 국장의 농지로 가는 진입로를 넓히는 길이 180미터(예산 2400만 원)의 확장 공사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시민들 혈세로 김천시가 동료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사유화해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확인 한 결과 그 길을 사용하는 농가는 국장의 농지 뿐이다.

또한 A 국장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한 정비사업 역시 A 국장의 농지 진입로 입구라는 점도 이해충돌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조합원들이 해산절차를 하기전에 결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법인 정관, 임대차 계약서, 3억 원의 집행 내역, 농기계 사용료, 수리비 등의 계산서, 통장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법인대표는 모든 자료 요청을 묵살한 채 2023년 3월 28일 법인 소유 장비들을 임의로 정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 후 현지 점검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경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입건한 사례가 있다.

구성면 주민들은 법인 운영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면장에게 제기했으나 면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면장이 A 국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국장의 토지가 법인 대표의 소개로 구매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로 인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으며 주민들은 "한 통속일 줄 몰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형마을육성사업 법인대표 논란>

▶조합원 자산 분배 과정에서 농기계 중고 거래로 발생한 자산을 10명 명의로 나누기로 했으나 실제 조합원은 8명. 2명 분 금액의 행방 불명.
▶6년 간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 존재.
▶법인 명의 농기계 사용 시 기름은 사용자 부담, 사용비는 법인 통장에 입금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은 10년 무상 사용.
▶수리비 청구 및 무단 거래 대표자가 사용한 장비의 수리비를 다른 회원들에게 청구, 농기계 중고 거래 시 차익 개인 착복 의혹.
▶불법적인 개인 용도 사용 2015년 영농 법인 장비를 사용해 개인적으로 땅을 밀어주고 대가를 개인 사용. 트랙터 개인 소유.
▶임의 임대 문제 2023년, 법인 소유 5톤 화물차를 지역 업체에 임의로 임대.

국장은 면장 재직 시 주민들이 법인 운영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김천 시 공무원들의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부건 기자 heerark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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