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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A 국장 토지 소유로 밝혀져 논란된 땅 |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경북 김천시 구성면에서 진행된 마을사업이 부실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됐으며 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관리 감독의 부재와 재정 문제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특히 김천시청의 A 국장이 이 사업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측량비가 지급된 사실이 기록돼 있으나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국장은 자신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영농법인 대표의 소개로 2013년도에 매입한 사실과 해당 마을사업 시행 이후 도로의 확장 포장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원칙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토지 측량비에 대한 의혹이다. 2023년 2월 한국토지개발공사 김천지사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18곳의 경계복원 측량 비용이 10,910,900원이었으나 법인 회장 B 씨는 모든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이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사업 시작 당시 지원받은 3억 원의 도비와 시비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현재 호두나무 10여 그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술센터의 관리 부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는 크게 빗나간 상황이다.
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10명으로 나누어 출자금 500만 원을 모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회원 수는 8명에 불과하고 출자금도 완납되지 않았다. 2023년 2월 회의에서 결산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법인 소유 장비를 임의로 정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농기계 중고 거래를 통해 발생한 법인 소유 자산(7,655,520원)을 10명 명의로 나누겠다고 했으나 실제 회원 수는 8명이다. 농기계를 중고로 팔면서 차익을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법인 소유의 5톤 화물차가 수년 동안 관내 건설회사에 임대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해당사자 간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김천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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