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구현모 대표 연임에 반기...‘정치자금법위반·횡령’ CEO리스크 가중

사회 / 이수근 기자 / 2022-10-27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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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대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KT 대표 연임 노리는 꼼수”
-美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75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
-약탈경제반대행동 “KT,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낸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 억지”
-“KT,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처벌 위헌 제기”
▲KT새노조는 KT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구현모 대표(사진)의 연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새노조(이하 노조)는 26일 KT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끝남에 따라 이사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임 또는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해야한다.

노조는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을 심사함에 있어서 ESG 경영 원칙에 입각해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구현모 사장 때와 같은 조건부 선출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3년 전 KT 이사회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의 피의자였던 구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노조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사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했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사회는 조건부 선임을 내세웠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사퇴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주지하다시피 조건부 CEO 선출 때 제기 됐던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KT법인 등이 무더기로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인해서 미국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로부터 75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사회는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 SEC 과징금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면서 어이 없게도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 때는 당시 구 사장과 같은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종욱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시키려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구현모 대표 등은 재판 불출석으로 유죄 확정을 미루며 조건부 CEO로서의 임기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는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개탄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현 구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건부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또다시 조건부로 연임 시키는 꼴이 되고, 결과적으로 KT에 CEO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 대표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2개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해임 문제로 KT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 상술한 모든 리스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사외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전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임의 결과로 증폭된 CEO리스크에 따른 주주 손실 등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약탈경제반대행동 측은 26일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KT가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일 것이라며 만약 판사가 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늘 횡행하는 기업범죄는 결국 한 가지로 공통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든, 기업자금 횡령을 통한 개인 착복이든,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저지르는 환경오염, 금융사기 등의 범죄든, 모든 기업범죄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에 대한 불법 로비이다”며 이 KT의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과 제도 중의 하나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금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더 많은 기업범죄가 횡행할 것이고 그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이 정치적 자유의 주체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법인·단체 즉 KT와 같은 거대 기업 등에게 똑같은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업범죄의 확산만 가져올 것이다. 판사는 이 점을 명심하고, 꼼수를 부리는 KT에 조속한 유죄판결로 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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