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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KT새노조)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는 민영화된 이래로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불법경영을 저질러 왔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kt의 행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이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 반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kt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사장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예상되는 유죄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로 판단된다”고 kt 경영진을 비판했다.
◇노조·시민단체, 비자금 뿌린 경영진이 국민기업의 사장 자리 꿰찬다면 ‘공정과 상식’에 반해
kt새노조는 “현재 재판 중인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횡령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었던 3년 전 kt는 이 사건의 주요 범죄자인 구현모를 사장으로 앉혔다”며 “그때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국민기업의 CEO로 경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지만 kt 이사회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임을 한다’는 억지스러운 조건을 내세워 구현모의 사장 취임을 강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시 구현모 사장의 조건부 임기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같은 범죄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kt 경영진들은 이미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kt 재판의 핵심 개요는 이렇다. 먼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해 11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중 4억 3790만 원을 당시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kt새노조는 “명백한 회사자금 횡령이고, 불법 정치자금 살포행위다. 금품 살포 규모나 비자금 조성방식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히 역대급이었다”며 “김오수는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kt를 대리하는 변호사였기에, 이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솜방방이 처벌에도 kt와 구현모 사장이 불복하고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연임’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회사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비자금을) 뿌린 이가 국민기업의 사장 자리를 계속 꿰차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운셕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반한다”며 국가기간 통신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초 kt는 베트남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와 국내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약 75억 5000만 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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