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1심 집행유예…구현모 대표 거취 주목

사회 / 성지온 기자 / 2022-06-16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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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KT 전직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KT새노조 성명 내고 “구현모,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 및 거취 표명”요구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은 지난 4월 28일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 외 경영진들에 대해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법인 돈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KT 새노조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정식 재판 중인 구현모 KT대표이사의 공식 사과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16일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교육미디어 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고도의 준법 경영 책임이 있다”라면서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공공성·국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부 대상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KT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기부 행위는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 됐고, 이들의 기부가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KT 전직 임원들은 지난 2014~2017년 사이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 5,1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 3,800만 원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KT 전직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구현모 사장은 KT 대표이사이자 사건 책임자로서 우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라면서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과를 미루고 계속 발뺌한다면 국민 기업 kt의 ESG 경영 취지에도 안 맞고 회사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현모 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줄곧 ‘불법인 줄 몰랐다’,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이 건이 KT경영진이 대거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판결한 만큼 불법인 줄 몰랐다는 치졸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1심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당사자들 모두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면서 “구 사장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KT 전직 임원들의 불법 행위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총 1,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이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으나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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