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상풍력 특별법 세부기준에 어업인 참여 전면 보장 촉구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02-27 17:10:57
  • 카카오톡 보내기
- ‘해상풍력특별법 정책설명회’ 수산업계 현장 의견 제시
- 개발 전(全)과정 어업인 참여방안 제도적 보장 정부에 촉구
▲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 개회사(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세부 기준 마련이 향후 산업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판단에서다.


27일 부산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수협 조합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어업인 참여 비율과 이익공유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에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 참여 범위와 이익배분 구조는 정부 고시에 위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세부 사안이 고시에 위임되면서 어업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일선 조합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기존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해상풍력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어업인 생존권과 산업 발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