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지난달 30일, 공사구간 내 4가구에 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 인정
-홈리스행동 등 "4가구 외 텐트촌 주민들, 비적정 거처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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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용산역 텐트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용산역 텐트촌 주민 4가구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주거 지원 사업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케 됐다.
7일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달 30일 용산역 텐트촌 주민 4가구 앞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용산구청은 텐트촌 관할 지자체로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규정에 따른 긴급 주거 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지난 2일 텐트촌 주민 4가구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쳤다. 홈리스 행동은 이와 관련해 “애초 텐트촌 거주민들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소극적 복지 행정과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늦어졌다”라면서 “공중보행교 건설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대책없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며 주거대책을 요구한 지 약 2개월만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용산구청의 복지 행정이 미온적인 사이, 텐트촌에 화재가 지난달 25일 발생해 보행교 공사구간 인근 텐트가 전소 및 부분 파손되기도 했다”라면서 “용산구청의 도시계획 시설 공사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와 퇴거가 있었고 피해도 당한 만큼, 구청과 LH공사 등은 우선적인 입주 지원으로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역 텐트촌 4가구 외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행정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홈리스행동은 “구청은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주거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했다. 해당 지원사업은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텐트촌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사업”이라면서 “구청은 전체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시행하고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일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 간 공중보행 교량 신설사업’의 공사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텐트를 설치해 지내던 홈리스들은 이주대책 없이 시공사와 지자체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홈리스 행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2일 ▲주거대안 없는 퇴거예고 중단 ▲공공을 통한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공사 완료 후 퇴거위협 없도록 사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텐트는 비적정 주거이므로 주민들을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대상으로 분류, 지자체에 임대주택 입주 신청 연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용산구청은 ‘주소지 미등록’, ‘3개월 실거주 이력 확인 불가능’ 등의 이유로 주거 지원사업 연계를 거부 및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역 텐트촌에서 지난달 25일, 화재 발생으로 텐트 2개 동이 소실됐다.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이틀 뒤(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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