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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서면 약정 없이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를 외주 위탁하면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 필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단순 생산 정보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샤프트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 및 가공 기술이 포함돼 있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봤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목적과 권리 관계, 대가 등을 명확히 협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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