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6조 원 이상 지급해야...개정안 통과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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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가운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과 수익 나누겠다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해당 보험상품을 출시한 이후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 600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만 계열사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최근 법률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업’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보다 고객과 약속한 수익 배분에 나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사가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특혜를 받은 지점이 이 부분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계열사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 원이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31조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에 따라 삼성생명은 약 22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기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이 문제로 대두된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삼성생명은 매각차익의 30%를 배당한다. 삼성생명이 장기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은 수십 년이 지나며 가치가 치솟았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22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약 6조 6000억 원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배당 계약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유배당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기 때문이다”며 “삼성생명은 현재 유배당보험의 판매를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배당 계약자가 모두 자연 소멸할 때까지 삼성생명이 고의로 배당지급을 미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런 문제로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소송전도 벌어졌다.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2014년과 2020년에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배당 보험상품은 고객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삼성생명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무배당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데도 고객이 삼성생명을 믿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부지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삼성생명이 진정으로 고객의 ‘인생금융파트너’라면 소비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인 6조 6000억 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삼성생명은 고객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파렴치한 기업’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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