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소액주주, 대신증권 전현직 이사들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라임펀드 그 후]

e금융 / 임태경 기자 / 2025-02-03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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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라임펀드 사건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최소 1063.5억 원 손해 발생"
라임펀드 사건 당시 이사였던 이어룡, 양홍석 등 전현직 이사 3명 상대 대표소송 제기
경제개혁연대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감독책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요구
경제개혁연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건 관련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묻는 첫 사례"
▲ 지난 2022년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피켓을 들고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나재철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경제개혁연대는 “원고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2024년) 11월 6일 대신증권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회사 측에서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이번 대표소송을 통해 대신증권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고 대신증권을 포함해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감독책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대표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에서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제기된 것”이라며 “대신증권은 해당 기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알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상품개발 담당부서가 라임펀드 출시 단계부터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명자료를 사용했다”며 “회사가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라임펀드 출시 이후에 수익률, 판매잔고, 기준가, 기존 펀드의 운용성과 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리스크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양홍석 사장(부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나재철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내렸고 회사에는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신증권이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운영하지 못해 현장의 각종 불법판매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2024년 4월 항소심 판결).

경제개혁연대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약 1063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라임펀드 사건 이후인 2024년 4월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또 다른 4개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경고와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사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 등 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3다 69638 판결)”면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책임에 직면하도록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건에 대해 책임추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책임추궁 대상은 이어룡, 양홍석, 나재철 등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 3명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으로 회사 운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등기이사들이었으므로 장기간 위법행위가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신증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62억 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액 1028억 원, 그 밖의 배상액 34억 원), 법원 벌금 선고액 1억 원 및 금융위 과태료 5000만 원 등 총 1063억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정했으며 향후 라임펀드 관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확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19년 말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 문제가 부각됐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이은정, 2024년 2월 15일, “환매중단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주주들의 손해회복방안”, 경제개혁이슈 2024-1호)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환매중단된 사모펀드(DLF 제외)는 총 16개, 투자자수 1만 2782명, 펀드설정액은 4조 8000억 원에 달하며 20개 금융회사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지급한 배상액은 총 24조 3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과정에서 펀드판매 금융회사는 임직원 및 기관 제재를 받고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게 됐지만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완전판매에 책임 있는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라임펀드 사건 이후에도 불완전판매를 막을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대신증권 사례를 볼 때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됐는지도 의문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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