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및 암호화 미비 적발… 정상호 대표 명의로 공식 공고
개보위 제재 공고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롯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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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newsis) |
롯데카드가 지난해 8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고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며 보안 투자와 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8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안 투자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고는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2026년 6월 29일 게시됐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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