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연계정보 실태 점검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9-22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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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유출 확인…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사진=newsis)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와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연계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는 지난 18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부정거래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카드는 카드 알림 서비스,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2~10개월 무이자 할부 방침도 선언했다. 그러나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성난 고객들은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수는 5700여명에 달한다. 이 카페는 지난달 말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알려진 이후 이달 2일 개설됐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따르면 해외 결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시도되거나, 스팸전화가 다수 걸려오는 사례 등이 롯데카드 사태 이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송 참여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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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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