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과징금 96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3-12 12:54:05
  • 카카오톡 보내기
45만명 주민번호 유출…과태료 480만원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제4회 전체회의를 통해 롯데카드 재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이용자 297만명쯤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처리하고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처리할 수 있지만, 롯데카드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이 같은 일처리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위반 사항으로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시에 처분 사실을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