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7-25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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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허위·과장 정보 제공했다”
더본코리아, “매출 보장한 적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 매출과 20~25%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고 수익률은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23일 공정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대표도 2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연돈볼카츠 사태’를 해명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 매출은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본사 매출은 9배로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규모 매장이 등장하면서 평균 매장 크기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것”이라며 “또 가맹점 수가 이 기간 1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출은 9배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와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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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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