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억 제재에도 안전 관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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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유도로 이동 중 타이어 펑크로 정비위해 이동하는 제주항공기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10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공포의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일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승객 184명을 태운 김포 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을 이륙한지 9분 만에 기체결함 발생으로 40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7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출발 직전 고도유지시스템 점검으로 1시간 20분 늦게 이륙한 뒤 발생한 사고였다.
특히 여객기는 이륙 직후 심하게 흔들리며 자동조종장치 이상이 감지돼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비상 탈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이튿날 대체 항공편이 마련됐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탑승을 거부했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에게 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피해승객들은 ‘공포의 40분’을 고작 5만원으로 무마하려는 제주항공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7일 법무법인 덕수는 공포의 회항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29명의 승객을 대리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탑승객 1인당 105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청구금액은 3045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액심판청구가 아닌 3000만원 초과 민사단독재판부로 배정받게 된다. 민사단독재판부 배정 시 소액심판청구 보다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제주항공은 승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필리핀에서 출발한 인천행 제주항공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46명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으로 입은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승객들이 탔던 비행기는 이륙 후 고도를 높이던 중 경보가 울려 출발한지 단 20여분 만에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당시 여압장치 고장으로 탑승객들 중 일부는 고막 통증을 호소하며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착용을 진단받아 해당 내용을 손해배상에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과거에도 여압장치 문제로 과징금 6억 원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비행기가 여압장치 문제를 겪고 급하게 하강해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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