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미허가 위험물 운송'·에어로케이 '엔진 결함 미기록'...운항정지 처분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3-11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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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종사자 10명 행정처분 의결
▲ (사진=제주항공)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정비 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항공기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1월 1부터 4월 25까지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했다. 또 2019년 2월 28일에는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 발생해 운항 정지 처분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과거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과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 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 중지 상태이므로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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