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국회,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나서라" 촉구

현장+ / 김성환 기자 / 2024-11-20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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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한다. 노동자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제공)

이어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 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그러면서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했고 헌법상의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대통령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거통고 파업 불법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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