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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배구조와 관련해 전문 경영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독립이사 3명이 연쇄 사퇴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을 향해 이사 책임 감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조현범 회장이 모든 공식 타이틀을 내려놓은 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 전권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김용아 사외이사 후보의 자진 사임 사실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타이어도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인 이은경 후보가 사퇴했으며, 17일에는 김정연 사외이사가 임기 1년을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포럼은 이에 구체적으로 메리츠금융과 같은 방식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언급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09년 최희문 현 메리츠금융 부회장, 2011년 김용범 현 메리츠금융 부회장을 영입해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총 안건 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독립이사들의 이탈을 막고자 법기술자를 동원해 고안한 임시방편이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다”며 “이사 책임 경감 정관 변경 시도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을 희석화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뿐 아니라 개정 상법에 따라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충실의무가 요구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횡령 판결을 받은 조 회장에 대한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지침은 이사·경영진이 뇌물, 횡령, 내부자거래 등 민형사상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해임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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