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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 중 약 2억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자수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가 편취한 2억8천만원 중 약 2억3천만원은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환수됐고, 900만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했다.
남은 4천만원의 경우 환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고용정보원에서 파면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와 실업급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재원이다. 이미 적자 상태라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중에 전산망 관리 부실로 인한 편취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시 관리자(팀장)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펌뱅킹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해 업무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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