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상생협력 강화…하도급 연동제 정착과 동반성장 확대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6-06-02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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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원·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협약 체결
- 하도급 대금 연동제 자발적 확산 및 실질적 운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도모
▲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추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 등 건설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특히 최근 건설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동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협력사에 안전관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당한 유보금 설정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 대여와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생경영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건설업계 대표 상생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의 공정거래 실천과 금융 지원 확대가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과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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