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K7서 선루프 폭발 사고, ‘결함 vs 외부 충격’ 공방...車 명장 “자파 현상 가능성”

제보추적 / 김상영 기자 / 2022-08-18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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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비가 많이 내려 교통 정체되면서 30km 정도로 서행 중인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라니 말도 안 돼” 분통
-기아 관계자 “자체 조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결론...당일 외부 충격인지, 그 전 충격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
-박명일 명장 “온도 변화에 의해 생기는 자파 현상 가능성 배제 못해...현대차의 경우 미국에서 선루프 결함 관련 리콜”
▲지난 14일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기아 K7 차량에서 썬루프가 폭발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주행 중에 선루프가 폭발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기아의 K7 차량(2019년식)에서 선루프가 폭발해 사고 경위를 놓고 차량 소유자 A 씨와 기아자동차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 씨는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교통이 정체되면서 30km 정도로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나면서 선루프가 파손됐다”며 “저속으로 운행 중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선루프) 결함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2013년과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 선루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돼 2019년에 손해배상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 소비자는 호구도 아니고 보상 마련이 안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4일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기아 K7 차량에서 썬루프가 폭발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지난 18일 선루프 수리를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인 외주업체 담당자는 파손된 선루프 유리를 보더니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파손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A 씨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서비스센터 측은 외주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했다”며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선루프 결함을) 신고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자체 조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한 번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그전에 (외부 충격을 받은 뒤) 서서히 파손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기아 K7 차량에서 썬루프가 폭발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전문가 박병일 명장은 “자파 현상(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임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 유리가 깨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파 현상은) 온도변화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안전을 위해 선루프는 자동차 앞 유리와 같은 이중접합 유리(두장의 유리와 한장의 플라스틱 소재 비닐로 구성돼 깨지더라도 유리가 비산되지 않고 고착됨)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선루프의 대부분이 강화유리”라며 “특히, 색상이 들어가 있는 (강화)유리에서 자파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3년경 현대차의 일부 차종에서 선루프가 부서진다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 결함 조사에 벌여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는 선루프 결함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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