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당 고객의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분 100%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카드 취소 등 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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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2022년) 12월 28일 밤 11시경 인터파크를 통해 28만 4700원의 항공권 예매를 진행했고 불과 10여 분 뒤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6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 A 씨는 이 같은 일을 겪은 뒤 본지 제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항공업계 관행상 당일취소는 무료로 진행되는 것과 동떨어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돼 전화로 문의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하며 “이미 인터넷에 저와 비슷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간단한 사전고지 한 번만 추가로 있었다면 물지 않아도 됐을 금액(항공원 예매 취소 수수료)을 단 10분 만에 부과한 인터파크에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긴 코로나 시국을 지나 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는 이 시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기업의 약관이 개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 A 씨가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파크 측은 사전에 주의사항을 통해 수수료에 대해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이 장황한 주의사항으로 인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게 인터파크의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이는 기업(인터파크) 측에서도 고객이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전에 추가고지 한 번만 더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기가막힌 것은 (법원) 판례로도 항공권의 7일 이내 무료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는 것이며, 이를 알면서도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소송을 진행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힘쓰고 돈 써가며 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돈 없고 힘없는 개인이 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인터파크는 중개 플랫폼임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권 요금 및 환불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고객 불편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의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분(항공사 취소 수수료 12만 원+여행사 수수료 3만 원)은 100%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카드 취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일내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객 불편이 생긴 이유는 탑승자, 예약자, 환불 신청자 등의 정보가 명확하게 접수되지 않아 처리에 시간이 좀 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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