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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여성들을 부당하게 탈락 시킨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지난 4일 첫 공판이 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부사장의 경우 당시 인사팀장으로 채용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서면심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올해 1월 정식공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3에 맞춰 합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류전형에는 총 3720명이 지원했고 이 중 남성 지원자가 56%, 여성 지원자가 44%를 차지했으며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만 임의로 올려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남성이 68% 합격한 반면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신한카드와 A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당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취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에서는 과거에도 계열사와 임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5~2016년도 신한은행의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부정특혜·성비조작 등의 혐의로 2018년 9월 신한은행 법인과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202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업무방해 등 부정특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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