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 포기 후폭풍...“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결자해지해야”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2-12-21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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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신한투자증권의 분쟁조정 수용 여부 연장 신청...시민단체 “사모펀드 해결에 진정성 없어”
-라임, 독일헤리티지, 디스커버리 등 모든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신한, 매듭짓고 물러나야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금융정의연대)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에 발목이 잡히며 차기 회장 후보를 전격 사퇴했다. 

 

조용병 회장은 개인 면접 과정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정리하겠다’라며 차기 회장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와 이사회를 열어 3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조용병 회장, 진옥동 행장, 임영진 사장) 중에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21일 금융정의연대는 조용병 회장의 사퇴 관련 논평을 통해 조용병 회장의 사퇴와 관련 그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를 고려하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밝혔다.

 

지난 4년 간 시민사회는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돼 강한 지탄을 받고 사모펀드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조용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책임을 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newsis)

 

금융정의연대는 조용병 회장의 책임 아래 판매된 사모펀드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신한금융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히고,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일으킨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이라는 사회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조용병 회장은 애초부터 경영 자격이 없었으며 차기 회장 후보 사퇴는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다”며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신한금융 내부 자정요구에 이제라도 응답한 것은 다행이나 조용병 회장은 물러나기 전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용병 회장에게는 아직 3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를 매듭짓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조용병 회장이 스스로 ‘사모펀드 책임’을 언급한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는 여전히 재직 중이며 신한은행은 피해구제도 외면하고 있는데 조용병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투자증권, 금감원의 계약 취소 결정에도 추가 검토 운운하며 배상 지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얼마 전 독일헤리티지펀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났지만 지난 15일 신한투자증권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신한투자증권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방법론과 명분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결국 금감원에 답변기한 연장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계약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추가 검토를 운운하며 배상을 지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와 신한투자증권의 젠투펀드, 라임 플루토 등 환매 중단된 펀드도 줄줄이 남아있다”고 신한금융지주 부도덕성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용병 회장은 우선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신한투자증권이 배상하도록 적극 조치하고 라임 플루토, 젠투 등 남은 펀드들도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22일 금감원은 ‘신한 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 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현재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 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이며 신한투자 증권이 3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만 큼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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