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A/S 맡겼다가 모니터 액정 파손...수백만원 제품 배상액이 고작 38만원? [제보+]

제보추적 / 조무정 기자 / 2023-01-25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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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씨 “수리기사, 서비스센터 팀장 통해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 반 넘도록 연락 없어”
-수리기사서비스센터 담당자, 언론 담당자 통해서 답변 주겠다고 한 뒤 연락 없어
▲제보자 B 씨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액정이 파손된 84인치 모니터.(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A 씨가 한 가정집을 방문해 모니터(모델명 : 84인치 LH75EDEPLGC/KR)를 수리(오디오 고장)하던 중에 모니터가 파손돼 TV를 볼 수 없게됐지만 터무니없는 배상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주간>은 25일 이 같은 제보를 접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피해를 입은 제보자를 취재한 결과 AS 과정에서 수리와 무관한 패널이 파손됐고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B 씨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실수로 4년 전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모니터의 패널이 파손됐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본사는 수리기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비스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수리기사 A 씨는 서비스센터 팀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 소비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대표번호 통해 수리 접수했는데 본사 책임 방기”

 

B 씨는 “(2022년) 12월 10일경 TV로 사용하는 84인치 모니터의 음향이 고장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 했다”며 “그 다음날 수리기사가 방문했지만 혼자 수리 하기에는 모니터가 커서 역부족이라며 다음날 다른 기사를 데리고 와서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리 도중에 기사가 패널을 파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리기사는 자기 선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8만 원이라고 했다. 너무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해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했고 팀장한테 보고해서 연략을 주겠다고 했다”며 “그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팀장에게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팀장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삼성전자 서비스 고객지원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수리기사가 고의로 패널을 파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수리를 접수했는데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래전 생산된 제품이라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고객서비스가 늦어졌다”며 “오늘(25일) 최종적으로 배상안에 햡의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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