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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이상현(오른쪽)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장병이 군인의 책무와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일부 부대의 경우 작전 돌입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항명으로 위헌적 명령을 회피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항명의 죄'라 명시한 '군형법'과 달리 '군인복무기본법'은 복종해야 할 명령의 성격을 한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 "대한민국 군인이 부당한 명령과 위력에 굴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 다할 수 있도록 군 문화 바뀌어야"
이학영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이 복종의 의무를 지는 명령을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위헌적 명령에도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법률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내란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이 부당한 명령과 위력에 굴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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